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39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격장 주변 앞 길가에서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운전면허증으로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2. 09:3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 18:1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

항과 같이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로체승용차를 임차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E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로체승용차를 임차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