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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17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2. 21:2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포산로에 있는 본궁석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경찰관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있는 음주운전 현장 단속 승합차 안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F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으로 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각각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운전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F 명의의 운전자 확인란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란에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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