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9. 19:2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사무실에서 차량 임대계약을 하면서 그곳 직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미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면허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직원 D에게 H K5 승용차를 임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8:3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상당로 263 청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사후적 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