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M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무스너클 패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AM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가. 2018. 11. 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4:35경 부천시 HK모텔’ 앞 도로에서, HL 소속 직원 HM로부터 HN 쏘나타 차량을 임차하면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AE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HM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HM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란에 ‘HN 쏘나타’, 면허번호란에 ‘B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09:17경 부천시 HO에 있는 ‘HP나이트' 건물 부근 도로에서, HQ 소속 직원 HR로부터 HS YF소나타 차량을 임차하면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AE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