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교부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성명 불상자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단독 정범이나 ( 공모) 공동 정범이 될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각 처벌조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소위 자금 인출 책으로, 위 조직은 외국 이하 불상지( 중국 혹은 홍 콩 추정 )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