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소위 “ 파 밍” 수법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하여 대포 통장으로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위 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C에게 “ 피해금액 인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돈 송금, 대포계좌 수령”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국내에서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대금의 약 7~8 %를 받기로 한 소위 “ 인출 책” 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7. 5. 25. 경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 이체한 피해 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 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C에게 체크카드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접근 매체 3매를 양수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컴퓨터 등이용 사기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