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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447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5. 2. 27. 자 피해자 C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47]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8. 인천지방법원 (2015 고단 1927 등 )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D, E, F는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소위 ‘ 메신저 피 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소위 ‘ 몸 캠 피 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 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 파 밍’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마음하였다.

D, E, F는 2015. 2. 24. 경 G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H) 을 양수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넘겨주고,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I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297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015 고단 2482]

2. 피고인의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 E, F 및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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