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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45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모두사실 부분은 삭제하였다.

1. 전자거래금융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5. 9. 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1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할 경우 그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등의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서도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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