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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5고단186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64』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D는 중국에 거주하는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E 등에게 전달하고, E 등은 이에 따라 사기로 취득한 피해 금원을 인출할 사람인 피고인 및 F 등을 모집하고, G 등은 위 인출 자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각자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5. 4. 30.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J 명의 도용 사건에 대포 통장이 사용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공인 인증서 정보, OTP 번호 등을 입력하라. ”라고 말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이체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같은 날 10:47 경 27,090,000원, 같은 날 10:50 경 13,580,000원을 각 이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이체된 이후, 피고인과 동행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 와라.” 라는 말을 듣고 기업은행 석 암 지점과 주안 북 지점에서 2회에 걸쳐 40,670,000원을 인출하여 위 외국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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