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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92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12:20 경 일명 ‘D 대출회사 직원 ’으로 불리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 이하 ‘ 상 선’ )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상선이 보낸 일명 ‘ 직원 ’으로 불리는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 구성원( 이하 ‘ 직원’) 을 만 나 그로부터 어떤 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하는지 지시를 받고, 위 직원과 함께 이동하였다.

가. 사기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한국자산공사에서 서민대출을 해 준다.

산와 머니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 받은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면 4,500만 원을 추가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50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 중앙금융센터 점에서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위 ‘ 직원’ 을 통하여 위 ‘ 상 선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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