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4. 00:30 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 탕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