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4. 8. 23:20 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 경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67번 길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