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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8. 10. 2. 13:20 경 아산시 둔포면 둔 포 중앙로 162-1에 있는 ‘ 파리 바 게뜨 아산 둔 포 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161번 길 26-13에 있는 ‘ 둔 포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면허 대장 조회 (C)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평 택지원 2010 고약 6438 약식명령 문 1부, 평 택지원 2017 고약 5818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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