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6. 21. 수원 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7. 16. 21:30 경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96 우경아파트 101동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