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5. 19. 00:10 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무면허 운전 범행까지 범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