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6.경부터 2011. 1. 1.경까지 F시청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담당 지방시설주사로서, 공원조성 공사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고, 위와 같은 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G은 도로 포장 관련 자재를 제조하는 H의 지사를 운영하며 어린이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공사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하반기 무렵 F시청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H가 생산하는 도로포장재 등의 홍보책자 등을 받으면서 “F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도로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일이 있으면, 좀 불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G과 만나 저녁식사 등을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7. 11. 23.경 G으로부터 “추후 도로포장재를 납품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11. 23. 1,400,000원을, 2007. 12. 4. 6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2008. 초순경 F시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시가 약 70~80만 원 상당의 금덩어리 1개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12.경까지 J일보의 신문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4.경 H의 영업 담당 G으로부터 “K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9. 24.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