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2. 6. 5.경부터 2010. 4. 1.경까지 D저축은행에서 대출 담당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2007. 4. 초순경 4억 원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07. 초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D저축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H 화곡지점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F의 자산을 담보로 8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서울 I에 있는 F회사 I 구 차고지 앞에서 G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0. 2. 22.경 1,000만 원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10. 1.경 D저축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D저축은행의 대출금 147억 원을 이율이 더 낮은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J의 대표 K에게 부탁하여 J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영상호저축은행의 직원 L 등에게 부탁하여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합계 147억 원의 대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22.경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대환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은 G과의 금전 소비대차 관계에 따라 수수된 금원일 뿐 대출 알선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