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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4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원전 부품 등 각종 플랜트 기계를 제작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재지 : 울산 울주군 J)에서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계약, 납품업체 관리 등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K( 소재지 : 경기 시흥시 L)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M( 소재지 : 부산 사상구 N)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O( 부산 사상구 P) 의 납품 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납품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 8.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납품업체 운영 자인 위 B으로부터 “ 앞으로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납품 단가와 실제 단가의 차액에서 60 ~ 70%를 챙겨 주겠다”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325,20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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