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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단2170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며, 피고인 B은 2001. 8. 14.부터 F시청에 근무하면서 2010. 8. 4.부터 2013. 2. 27.까지 건축과에서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8. 9.부터 건축과에서 건축행정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소유의 H외 2필지(1,375㎡) 위에 공동구판장 명목으로 건축허가(건축면적 821.5㎡)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내가 녹지허가팀장에게 별도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직접 하면 팀장이 받기 힘드니까 설계비에 포함하여 줄 테니 건축허가가 나면 녹지허가팀장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G으로부터 2012. 4. 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도 1,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2. 4. 2.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4. 2. 저녁 무렵 F시청 근처에서 위 A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던 중, G에게 내어 준 공동구판장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G이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임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2. 7. 20.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경 위 G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I에 있는 대지 1필지(2,510㎡)를 9필지로 분할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 F시에 있는 위 G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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