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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4가합1093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05,354,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7.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조적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2. 8. 23. 피고로부터 삼척시 A아파트 신축공사 중 견출, 조적, 방수,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였다.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12. 8. 23.~2013. 8. 30. 2012. 8. 23.~2013. 12. 31. 공사금액 공급가액: 1,321,302,316원 부가가치세: 28,697,684원 계: 1,350,000,000원 공급가액: 1,322,777,244원 부가가치세: 27,222,756원 계: 1,350,000,000원 공사(변경)내역

1. 공사기간 변경

2. 공사원가에 의한 제비율 조정 및 부가세 조정에 따른 산출내역서 변경

3.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전체공사 준공 후 4년(서울보증보험 발행)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16.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물량증감 등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1,571,624,770원으로 하는 정산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및 견출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통보하며 공사대금을 1,438,651,229원으로 하는 정산내역서를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1,214,466,70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정산 대상 공사대금 확정 1) 직접공사비 가) 산정 방법 피고는 2014. 2. 6.자 정산원가계산서 갑 제7호증의 2, 이하 '1차 정산서'라 한다

를 통하여 물량증감 등을 반영한 직접공사비가 1,324,793,757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정산서상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다음 사항의 계산이 부당하므로 이를 직접공사비에 반영하여 증액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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