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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7가합1000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16,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C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30.부터 2016. 9. 29.까지, 계약금약 4,962,870,000원으로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30.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다웰바 설치 추가 등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5,425,42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이후 2016. 11. 30. 공사대금은 5,295,62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19. 피고로부터 위 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8. 13.까지, 공사대금 430,760,000원으로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8. 13.까지, 공사대금 1,390,400,000원으로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 사건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만이 문제가 되므로 이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7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9. 12.경 다웰바 설치 추가 등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약정서(변경

1.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약정금액은 기신고된 하도급 내역의 공종 및 유지관리실 공종(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기타공사, 판넬공사)를 포함하여 1,429,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공종[거푸집(유로폼) 거푸집(합판거푸집) 및 다웰바]을 추가하여 1,4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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