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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34539
공사대금지급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D 주식회사 발행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2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동구 소재 F 사업장 내 플랜트 RT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25,000,000원(= 공급가액 750,000,000원 부가가치세 75,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28.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52,000,000원(= 공급가액 320,000,000원 부가가치세 32,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19.부터 2017. 7.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5. 8.경 ‘거푸집 설치 및 해체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의 공사대금(공급가액) 25,000,000원을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379,500,000원(= 공급가액 345,000,000원 부가가치세 34,500,000원)으로 변경(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32,000,000원, 보험기간: 2017. 4. 19.부터 2017. 7. 17.까지 90일간, 보증하는 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발행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해 주었다.

D은 이 사건 보험증권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라.

원고는 2017. 4. 29.경 이 사건 공사 중 기초땅파기 토목공사(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선, 통신선, 파이프배관 등이 땅속에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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