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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나13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9. 포항시와의 사이에 자신이 포항시로부터 C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65,717,000원, 공사기간 그 달 16.부터 2012. 5. 1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포항시와의 합의에 의하여 그 공사대금을 2012. 4. 23. 1,280,500,000원으로, 그 해

9. 25. 1,457,20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에 관하여 아래 계약서 작성 내역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당초하도급계약서, 변경하도급계약서, 최종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계약서 작성 내역표】 공종 계약 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일 철근콘크리트 공사 당초 계약 2011. 10. 10. 258,500,000 2011. 10. 10. 2012. 4. 30. 변경 계약 2012. 5. 15. 208,500,000 2011. 10. 14. 2012. 6. 30. 최종 계약 2012. 9. 25. 256,100,000 2011. 10. 14. 2012. 9. 26. 토공사 당초 계약 2011. 10. 10. 393,800,000 2011. 10. 14. 2012. 4. 30. 변경 계약 2012. 5. 15. 491,480,000 2011. 10. 14. 2012. 6. 30. 최종 계약 2012. 9. 25. 579,400,000 2011. 10. 14. 2012. 9. 26. 다.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전체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G

2. 공사기간 : 2011. 10. 14.부터 2012. 9. 25.까지

3. 공사금액 : 피고의 계약공사금액 1,324,727,272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3대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를 제외한 금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

4. 대금지급 : 피고가 포항시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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