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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132148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는 2015. 8.경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C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79,138,200원에 발주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어 2016. 2.경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21,400,000원이라는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 갑 4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정산서상 공급가액은 86%을 기준으로 계산한 1,371,335,89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산서상 지출내역 중 일부 대관비 명목으로 합계 21,000,000원(= 2015. 9. 22. 3,000,000원 2015. 12. 29. 3,000,000원 2016. 2. 3. 5,000,000원 일자미상 10,000,000원), D에 대한 일부 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2015. 12. 10. 5,000,000원 2016. 1. 11. 5,000,000원 일자미상 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산서상 공급가액은 하도급계약상 약정비율인 87%에 따라 계산한 1,387,281,664원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임의로 하도급율을 86%로 낮추어 계산한 1,371,335,898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5, 945,766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피고가 계상한 지출내역 중 D에 대한 지급액 항목 중 합계 15,000,000원과 대관비 항목 중 합계 21,000,000원은 금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계상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정산금으로 합계 51,945,766원 = 15,945,766원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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