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A동 1001호, 1002호, 10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광고싸인물 디자인, 수금업무 및 공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업체에 광고물을 하청 주고, 대금을 수금해 오도록 위임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금액에 하청을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노무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고, 거래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를 송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경 피해자 회사가 F 대표 G에게 옥외광고물 간판 제작비로 16,357,000원을 지급한 후,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500만 원을 다시 송금 받는 등 2008. 1. 2.경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 우리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915,000원을 송금 받고, 2006. 3. 9경부터 200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2. 신한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 19.경 별지 [범죄일람표Ⅰ-3. 기업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06. 3. 9.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71,4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1,41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업무상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