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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2가합12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2,500원과 이에 대한 2012. 5. 24.부터 2015. 10.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이고, 피고는 2003. 1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광고싸인물 디자인, 수금업무 및 공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하청업체에 광고물을 하청 주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청업체로부터 실제 거래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실제 거래한 대금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08. 1. 2.경 옥외광고물 간판을 제작하는 D회사의 대표 E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실제 거래대금보다 많은 16,357,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E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5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1. 2.경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Ⅰ-1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915,000원, 2006. 3. 9경부터 2007. 12. 6.경까지 별지 Ⅰ-2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 2012. 1. 19.경 별지 Ⅰ-3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006. 3. 9.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71,415,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원고 회사 명의의 BC 법인카드를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2. 2. 18.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은광유통 송파점에서 위 법인카드로 시가 32만 원 상당의 개인용 스포츠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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