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0.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C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번호 : E) 통장, 신한은행(계좌번호 : F) 통장, 국민은행(계좌번호 : G) 통장, H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번호 : I)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 자금의 입출금 업무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2010. 6. 14.경 C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원 중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J) 개인계좌로 임의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금 99,552,037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남편 K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L), 신한은행(계좌번호 M, N), 농협(계좌번호 : O) 계좌, 피고인의 모친 P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Q) 계좌,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S), 신한은행(계좌번호 : T)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거나, 일부는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F)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경리직원으로서 C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2011. 9. 1.경 피고인의 남편 K를 C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그 때부터 2012. 9. 10.까지 위 K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676,666원, 고용보험료 128,000원, 장기요양보험료 43,070원, 국민연금보험료 1,058,420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4개 보험사에 합계 금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