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2.경부터 2007. 11.경까지 E연합 F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E연합 F에서 수행하던 갯벌생태계 보존운동, 멸종위기 조류 보존운동, 그리고 멸종위기 조류 관련 국제협력, 생태기행 등 각종 사업의 계획 및 경비지출,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2003. 2.경부터 2004. 2.경까지 E연합 G 간사를 거친 후 2004. 3.경부터 2008. 3.경까지 E연합 F 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위와 같은 업무를 보조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지급받은 ‘H사업’ 관련 사업비는 한국마사회의 기부금관리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수정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H사업’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전용하여 직원 급여 등의 항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2004. 12. 30. 한국마사회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피해자 E연합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지급받아 ‘H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5. 1. 11. E연합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한 다음, (1) 위 금원 중 2,875만원을 ‘H사업’ 용도와 관련 없는 E연합 명의의 중앙회계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함으로써 그 시경 E연합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2) 위 금원 중 7,500만원(잔금 7,125만원 별도 자금 375만원)을 E연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한 다음, 2005. 4. 25.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3,500만원을 출금하고, 2005. 5. 25.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3,350만원을 출금한 후, 이를 ‘H사업’ 용도와 관련 없는 E연합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함으로써, 그 시경 E연합 직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