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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10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아무런 신빙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논리 및 경험칙에 반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하여,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부인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에서 각 무죄의 판단을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4.부터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Ⅱ-1. 우리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31,921,170원을 송금 받고, 2005. 9. 17.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Ⅱ-2. 신한은행 계좌]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총 10회 이는 총 27회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 걸쳐 합계 18,2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0,125,17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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