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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3 2020고합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9. 10. 26.경 B 및 C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F, G, H, I, J, K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2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아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N(카자흐스탄 국적)를 만나 15만 원을 지불하고 대마 불상량을 구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경 아산시 O 앞 노상의 포터 화물차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병 입구에 알루미늄호일을 씌우고 구명을 뚫은 다음 위에 대마를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가열하여 호일 아래로 내려온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입금내역, 계좌내역, 도박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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