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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3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26. 22:44경 서울 강서구 B, C은행 화곡역지점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D’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D’가 알려 준 E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540,000원을 송금한 뒤 2020. 2. 27. 00:10경 과천시 H에 있는 빌라의 소화전함에 위 ‘D’가 놓아 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27. 01:00경 부천시 I, J주유소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16: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흡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0. 5. 15. 19:1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비닐봉투 5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 약 1.44g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검사는 2020고합346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대마를 소지하였다.”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을 기재한 바 있고, 피고인이 2020. 5. 15. 소지하고 있던 약 1.44g의 대마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20. 2. 26. 약 3g의 대마를 매수한 뒤 일부를 흡연하고 난 나머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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