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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1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10. 31. 경까지 강원 홍천군 B 소재 야산에서 대마 23 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0. 31. 경부터 2020. 11. 11. 경 사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23 주를 채취한 후 이를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와 지붕 처마와 비닐하우스, 화장실 등에서 건조한 다음 김치 통 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도합 34,080그램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2. 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옆에서, 담배( 버지니아 슬림) 속을 비워 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경 제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아 큐 샤인 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 현장 단속 - 압수, 수색 관련),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 대마 무게 측정) 수사보고( 소변 및 압수물 감정서 첨부 - 양성반응),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재배ㆍ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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