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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111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402,926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5. 3.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C구, D구, E구, F구를 관할로 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0. 4. 23.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변제기 : 2015. 3. 30.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대출기간 만료일이 2015. 4. 25.로 기재되어 있는 듯하나, 원고가 변제기를 2015. 3. 30.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후자로 변제기를 인정하였다. , 약정이율 : 기준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변제 방법 : 약정이자를 매월 23일 지급하다가 변제기에 원금 일시 상환)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이 되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는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이자지급을 지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당연 상실하여, 대여원금 및 2개월 분 이자채권 변제기가 바로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4. 12. 23.경부터 이자납부를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 상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자지급을 연체한 2014. 12. 23.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5. 2. 23.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8,402,926원(대출원금 4억 5,000만 원 이자 8,402,92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억 5,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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