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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나321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C구, D구, E구, F구를 관할로 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0. 4. 23.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변제기 : 2015. 3. 30.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대출기간 만료일이 2015. 4. 25.로 기재되어 있는 듯하나, 원고가 변제기를 2015. 3. 30.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후자로 변제기를 인정하였다. , 약정이율 : 기준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변제 방법 : 약정이자를 매월 23일 지급하다가 변제기에 원금 일시 상환)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기 가평군 Z 임야 12,72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5억 8,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이 되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는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이자지급을 지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당연 상실하여, 대여원금 및 2개월 분 이자채권 변제기가 바로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4. 11. 23.경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2. 13. 68,615,838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금은 현재 원금 381,384,162원(= 450,000,000원 - 배당금 68,615,838원), 4억 5,000만원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위 배당일인 2016. 12. 13.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06,941,830원 = 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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