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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03928
운송사업면허권 등 명의이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가. 별지목록 1 기재 운송사업면허권에 관하여 2014. 11. 4.자...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1. 4.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6.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위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별지목록 1 기재 운송사업면허권(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 별지목록 2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별지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면허권 및 각 자동차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재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지 않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제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자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각 재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고, 이 사건 각 자동차 및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도록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재산의 양도 상대방을 주식회사 C[본점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D, 대표자 사내이사 A]으로 지정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2개월 이상의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재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면허권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그 인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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