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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44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3. 13.부터 2014. 4. 24.까지 합계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갑1호증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3.부터 2014. 4.까지 4억 4,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원고는 변제기를 2015. 4. 3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B는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인데,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부부인 피고들에게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4억 4,0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피고들에게 단기간인 2개월 동안 합계 4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고액의 금원을 증여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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