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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270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피고 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B의 아버지인 E이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원고는 2014. 9. 25. 원고가 시추기(모델명: F) 10대를 D에 12억 4,500만 원[계약금액: 7억 9,500만 원, 중개수수료(태국현지) 4억 5,000만 원]에 제작하여 납품하고, 중개수수료 4억 5,000만 원을 원고가 D에게 지급하면, D과 피고 C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시추기 제작납품계약’이라 한다). 나.

E과 D은 2014. 10. 24. E이 채무자로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를 2014. 11. 1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D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2014. 11. 10.자 차용금증서’라 한다. 하단 부분에 ‘ 특약사항: 금 삼억이 상환되면 싱가폴 G은행에서 A로 발행된 L/C를 취소시켜준다(3일 이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H은행으로부터, 원고 소유 광주 광산구 I 공장용지 1,654.1㎡ 및 그 지상 건물, J(원고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K 소유 광주 서구 L 대 146㎡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변제기를 2015. 1.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후, 대출비용 등을 제외한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D에 교부하였으며, D과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와 H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5. 3. 31.에 2015. 6. 30.까지로, 2015. 7. 31.에 2015. 8. 31.까지로, 2015. 8. 28.에 2015. 10. 1.까지로 연장하였고, D과 피고 C은 위 변제기가 연장될 때마다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한편 2015. 8. 28. H은행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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