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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863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기한 미도래 항변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8. 4. 3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642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거나 기한이 즉시 도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대여금의 기한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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