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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정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E 건물, B 동 203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김포시 G에 위치한 ( 주 )H 신축공사를 위 공장 건물주 이자 피해자 I과 2015. 6. 1. 착공, 2015. 10. 31. 준공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사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고용한 위 건축 현장의 철근 반장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 초기부터 시공 오류 등으로 인해 공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원인에 관해 상호 다툼이 발생하며 공사가 중단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A는 2016. 1. 8. 건축주 이자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관할 관청에 건축관계자( 시공사) 변경신고 (2016. 2. 16. )를 하기에 이 르 렀 다. 가. 피고인들은 2016. 2. 21. 13:30 경 위 ( 주 )H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A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새로 선정된 시공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려는 것을 자기 차량으로 가로막고, 피고인 J, 피고인 C, 사건 외 동료 K, L 등과 함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욕설하며 피해자 측 작업자 M 등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22. 08:00 경 위와 같은 현장 내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기존 시공된 철 구조물의 측량 작업을 하는 피해자 측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약 4시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6. 2. 2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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