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381
제목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구단18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종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1. 1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8,234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12.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8,23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3. 3. 1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7,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와 모친 원고 BBB은 2003. 11. 17.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대지 364.6㎡ (이하 이 사건 토지)및 그 지상 한옥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1,215,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5년 한옥건물을 철거하고 ★★★건설 주식회사 (이하 ★★★)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06. 8.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2,35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 8. 1.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가 같은 날 □□□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산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인 주식회사 ◎◎◎를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산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9274 판결).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한 금액 중 일부인 326,275,02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1. 12. 8. 원고 AAA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8,234원(가산세 55,386,01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1. 12. 8. 원고 BBB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8,234원의 부과처분(가산세 55,386,016원 포함, 이하 위 두 건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이 ★★★에게 의뢰한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면서, 원고들은 ★★★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AAA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은 지체상금채권 69,861,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3. 12. 원고 A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77,5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4. 5. 8. 그 중 4,180,44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9,497,07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6, 24 내지 28, 을 1, 2 1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필요경비
원고들이 지출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토지 및 한옥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약 17억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지출된 이자비용 329,889,590원, ② 2003년경 한옥건물 리모델링비용으로 공사업자 ◇◇◇에게 지급한 270,000,000원, ③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 건축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도면 작성비용 46,700,000원, 변경비용 25,700,000원, 감리비용 23,000,000원 등 합계 95,400,000원, ④ 한옥의 철거 및 토지조성공사 비용으로 △△△건설의 ▲▲▲에게 지급한 90,000,000원, ⑤ ★★★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에게 지급한 170,000,000원 및 ▲▲▲에게 지급한 13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이 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건물 미완공 상태에서 처분하게 된 점, 미완공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시기가 지연되어 가산세 금액이 높아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들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면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139,722,000원(원고 AAA에게는 그 절반인 69,8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이 ★★★에 미지급한 공사비 132,847,000원이 상계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을 금액은 잔액 6,875,000원
(원고 AAA에게는 그 절반인 3,447,500원)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 AAA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447,500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불량채권으로 실제로는 전혀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되기 전의 금액
69,861,000원을 원고 AAA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가) 필요경비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4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한옥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금융자료를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상대방들인 ▼▼▼, ▲▲▲, ◇◇◇ 등이 모두 건설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원고들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 주장 항목별 판단
① 이자비용 329,889,590원 :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한옥건물 리모델링비용 270,000,000원 : 원고들이 한옥건물 리모델링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한옥에서 식당을 운영) 및 기존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흔적 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옥건물이 노후되었었다는 ▣▣▣(★★★의 대표)의 각 확인서(을 8, 9호증),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갑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 건축사무소에 지급한 합계 95,400,000원 :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란의 간이영수증 3매를 발행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들이 ◆◆◆ 건축사무소에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는 21,700,000원(이 금액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한옥철거 및 토지조성공사를 수행한 ▲▲▲에게 지급한 90,000,000원 :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갑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시공한 ▼▼▼, ▲▲▲에게 지급한 합계 300,000,000원 : 원고들이 위 금액을 ▼▼▼, ▲▲▲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갑 12호증의 4는 원고 AAA가 6,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일 뿐이다)에 비추어 갑 11 내지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
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된 법인을 인수하기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이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본소로 ★★★을 상대로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한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 2010나17019), 재판부는 원고들이 ★★★에 도급한 공사계약이 ★★★ 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은 원고들에게 그 지체상금 139,722,000원(원고 AAA에게는 그 절반인 69,861,000원)에서, 원고들이 ★★★에 미지급한 공사비 132,847,000원을 상계한 잔액 6,875,000원(원고 AAA에게는 그 절반인 3,44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AA가 ★★★에 대하여 가지는 69,861,000원의 지체상금채권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비록 ★★★이 원고 AAA에게 가지는 별도 채권에 의하여 위 금액 중 일부가 상계되었다고 해도, 이는 별개의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위 69,861,000원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