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520 (2012.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023 (2011.04.13)
제목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 양도의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하여 전소유자가 실질 양도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한 당일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해 법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매도 외에는 영업활동이 없다가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2두19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2누2520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거래가 원고들이 주식회사 OOOO에게, 주식회사 OOOOO가 다시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각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인 주식회사 OOOO를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직접 OOO건설사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산정하여 부과・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