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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498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B로 하여 2008. 3. 31.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08. 11. 18.부터 2009. 6. 22.까지 217일 동안 C정형외과에서 ‘정강뼈상단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정강뼈상단골절, 요추경추 염좌, 요추경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당뇨병 등의 병증으로 70회에 걸쳐 총 1,1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이 보험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저축공제계약, 운전자보험계약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53,409,922원이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59,358,422원이다.

마. 1) 피고 A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D 차량(과세표준액 : 5,237,000원), E 차량(과세표준액 : 936,000원) 소유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귀속연도 근로소득(원) 종합소득(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사실 없음 신고사실 없음(2017년분은 신고기한 미도래) 2011 1,650,000 2012 3,000,000 2013 2,775,000 2014 9,220,000 2015 6,250,000 2016 신고사실 없음 2017(1/4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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