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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191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8. 6. 12.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6. 30.부터 2008. 7. 4.까지 5일 동안 B병원에서 ‘뇌진탕, 목뼈염좌, 허리뼈염좌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뇌진탕, 목뼈염좌, 장염, 역류성식도염, 두통, 간질, 천식 등의 병증으로 14회에 걸쳐 총 55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7,324,527원이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84,300,527원이다.

마.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부동산 등 보유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ING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서광주세무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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