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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52318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8. 1. 29.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5. 1.부터 같은 달 16.까지 16일 동안 B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기관지염, 허리뼈염좌긴장, 요추통, 관절통, 천식 등의 병증으로 32회에 걸쳐 총 49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화재보험계약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7,213,709원이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36,832,962원이다.

귀속연도 소득금액(원) 2007 10,848,261 2008 해당 없음 2009 1,863,528 2010 667,400 2011 해당 없음 2012 4,266,330 2013 5,475,710 2014 해당 없음 2015 4,070,000 2016 510,000 2017 1,765,700 합계 29,466,929

마. 피고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을 납부하였고, 2008. 2.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3동 903호(과세표준액: 89,100,000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피고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등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재산세는 합계 18,457,05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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