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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276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9. 3. 2.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8. 17.부터 2011. 9. 10.까지 25일 동안 B한방병원에서 ‘추간판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추간판장애, 경추발목 염좌, 무릎관절증 등의 병증으로 29회에 걸쳐 총 59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 치아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6,350,000원이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330,716,835원이다.

마. 피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2008.경 C 렉서스 LS430 자동차(과세표준액 : 23,149,000원), D 포터Ⅱ 자동차(과세표준액 : 10,268,000원)를 취득하고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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