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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621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10. 5. 19.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9.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14일 동안 B병원에서 ‘요추염좌긴장, 어깨염좌, 무릎타박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요추염좌긴장, 어깨염좌, 고혈압성심장병, 급성신우신염, 경추통, 무릎관절증, 뇌진탕 등의 병증으로 42회에 걸쳐 총 58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화재보험계약, 치아보험계약, 상조공제계약, 운전자보험계약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31,780,000원이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25,418,886원이다.

귀속연도 소득금액(원) 2009 6,421,654 2010 4,558,967 2011 3,732,613 2012 2,617,764 2013 1,744,451 2015 1,006,290 2016 21,054,940 2017 신고사실 없음 합계 41,136,679

마. 피고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등 보유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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