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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7고단2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6. 01:47 경 상주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다 마스 승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노끈을 조수석 창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01:0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에서 그 곳 젓갈 진열장에 보관 중이 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낙지 젓갈 약 2kg 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다 마스 승합차에 다가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합계 1천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0. 02:00 경 상주시 남성로 20 중앙시장 공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갤 로 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보조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동전 2천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9. 02:04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젓갈 진열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낙지 젓갈 약 2kg 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4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8, 11, 16, 18, 22번)

1. 피고인 주거지에서 낙지 젓갈 등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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