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03. 7.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2. 7.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1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아 2015. 3. 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2.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1. 23: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액 티 언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3매, 1천 원권 3매 등 합계 8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 02:45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강변 나루로 40번 길 9-1에 있는 ‘ 영아 투 빌라’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 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 떼 승용차에 다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