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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4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5. 01: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여관 야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1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끝을 끼운 다음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미화 1달러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하순 01:40경 충남 보령시 현충탑길 65에 있는 SK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1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재떨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 현금 5만원권 2장, 현금 1만 원권 10장과 조수석 쪽 수납공간(일명 ‘다시방’)에 놓여 있던 1천 원권 66장 등 합계 36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새벽경 군산시 J 앞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1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들이 빈번하게 지나가는 바람에 차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02:3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마트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1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731』

3. 피고인은 2014. 8. 21. 02:30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페인트 옆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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