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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나87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I(창씨개명 후 이름 : Q)는 1947. 12. 13. 이 사건 제1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1947. 5. 3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1941. 5. 28. 이 사건 제3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I는 1970. 1. 10. 자녀 J(장남, 호주상속), K(기혼), 원고 B(기혼), 원고 A(미혼)를 두고 사망하였고, J은 1981. 1. 14. 처와 L를 비롯한 자녀들을 두고 사망하였으며, K은 2008. 9. 30. 자녀들을 두고 사망하였고, L는 2010. 5. 3.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를 두고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I가 소유한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6. 3. 접수 제40966호로 1970. 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가 2010. 5. 3. 사망함에 따라 같은 법원 2010. 5. 25. 접수 제4021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이 사건 제3토지 중 피고 C, D, E의 지분(각 3/28, 2/28, 2/28)에 관하여 위 법원 2010. 10. 1. 접수 제77342호로 201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F, G, H(각 7/84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L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L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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